30년만에 명예회복한 '군대내 죽음'
군의문사위 “훈련중 폐결핵 사망한 권오석 이병 ‘병사’아닌 ‘순직’”
지난 2월 대통령 산하기구로 공식출범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첫 조사결과로 30년 전군 복무 도중 사망하고도 억울하게 단순 ‘병사’처리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지난 1976년 군에 입대한 뒤 사망한 권오석 이병 사건의 진상이 30년 만에 밝혀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2일 “군입대 뒤 훈련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아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권오석 당시 이병에 대해 군당국은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자의 폐결핵 발병 후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정인이 고령(86세)인 점을 감안 권리구제의 적시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아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위 "30년전 군당국, '순직'을 '단순 병사'로 바꿔"
권 이병의 부친인 진정인 권원길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에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6년 4월 5일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권오석 이병(당시 사하관후보생)사건은 지난 1976년 3월 4일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돼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해 8월 14일 ‘중증성활동성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지난 7월 19일부터 조사를 개시한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군부산통합병원은 군당국에 권 이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고했지만 육군본부 부관감실은 ‘사망구분 재검토지시’를 내려 단순 ‘병사’로 번복 처리했다.
당시 군당국은 유족에게 권 이병의 사망이 ‘병사’로 번복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해 유족들은 30여년의 세월동안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야했다.
이와 관련 군의문사위는 “폐결핵은 단체생활, 교육훈련,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라며 “권 이병은 당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공무수행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해 원호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동 위원장 "군당국 불성실한 태도로 유가족만 30년 고통"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군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사망 사건 발생 30년의 세월동안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순직처리 후 적법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군당국이 1989년 6월 10일 개정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이전에 발생한 군복무 중 병사 사건 가운데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전에 적극 찾아내 순직 변경과 보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의문사위는 올해 말까지 진정을 접수받고, 사망자의 친족이나 사건 목격자뿐 아니라 목격자한테 직접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올해 2월 공식출범한 군의문사위는 오는 2008년까지 군 복무 중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고 및 사건에 대해 3년의 시한으로 조사활동에 나선다.
지난 1976년 군에 입대한 뒤 사망한 권오석 이병 사건의 진상이 30년 만에 밝혀져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2일 “군입대 뒤 훈련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아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했던 권오석 당시 이병에 대해 군당국은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자의 폐결핵 발병 후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정인이 고령(86세)인 점을 감안 권리구제의 적시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아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위 "30년전 군당국, '순직'을 '단순 병사'로 바꿔"
권 이병의 부친인 진정인 권원길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에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6년 4월 5일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권오석 이병(당시 사하관후보생)사건은 지난 1976년 3월 4일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돼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해 8월 14일 ‘중증성활동성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지난 7월 19일부터 조사를 개시한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군부산통합병원은 군당국에 권 이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고했지만 육군본부 부관감실은 ‘사망구분 재검토지시’를 내려 단순 ‘병사’로 번복 처리했다.
당시 군당국은 유족에게 권 이병의 사망이 ‘병사’로 번복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해 유족들은 30여년의 세월동안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야했다.
이와 관련 군의문사위는 “폐결핵은 단체생활, 교육훈련,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라며 “권 이병은 당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공무수행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해 원호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동 위원장 "군당국 불성실한 태도로 유가족만 30년 고통"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군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사망 사건 발생 30년의 세월동안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순직처리 후 적법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군당국이 1989년 6월 10일 개정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이전에 발생한 군복무 중 병사 사건 가운데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전에 적극 찾아내 순직 변경과 보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의문사위는 올해 말까지 진정을 접수받고, 사망자의 친족이나 사건 목격자뿐 아니라 목격자한테 직접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올해 2월 공식출범한 군의문사위는 오는 2008년까지 군 복무 중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고 및 사건에 대해 3년의 시한으로 조사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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