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항소심서 징역 8년6개월 선고
김우중씨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
20조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분식회계,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인정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백5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으로 결국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백58억원이 구형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 4천4백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징역 1년을, 대우 등 계열사의 각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부외계정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7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수를 한 점,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가 호전된 점, 그동안 경제.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점, 피고인이 대우그룹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과거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는 점에서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지병이 악화돼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법원은 김씨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 등을 이유로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을 불허해 김 전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8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송금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분식회계,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인정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백5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으로 결국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백58억원이 구형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 4천4백억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징역 1년을, 대우 등 계열사의 각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부외계정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7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수를 한 점,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가 호전된 점, 그동안 경제.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점, 피고인이 대우그룹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과거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는 점에서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지병이 악화돼 그동안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법원은 김씨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 등을 이유로 변호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을 불허해 김 전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8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송금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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