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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론스타’ 영장기각, 법-검 갈등 파국

검찰 "3번째 영장 청구하겠다", 7천여명에게 이메일 발송도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은 8일 밤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허위 감자 유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에 대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로 초래된 법-검 간 갈등 양상은 이 날 또 한번의 영장 기각 사태로 파국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 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또다시 영장 기각

법원은 이 날 열린 유 대표를 비롯한 론스타 경영진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사와 이메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유 씨와 직접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 씨가 계속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왔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쇼트 부회장과 톰슨 고문에 대해서도 “인도적 절차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검 "또 영장청구할 것", 법조인 7천명에 전자우편 보낸 사실 뒤늦게 드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3번째 영장청구'를 공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증거자료를 보완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재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 직후 유 대표를 포함한 론스타 경영진 3인에 대한 범죄 혐의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론을 담은 전자메일을 법조계 인사 7천여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유 대표 측 장용국 변호사는 이 날 영장실질심사 중 <론스타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공개하며 “검찰이 유씨의 영장을 그대로 재청구한 것도 모자라 이런 전자우편까지 보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죄는 나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7천여명의 법조인사들에게 발송한 해당 전자우편에는 ▲유회원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의 고의적인 외환카드 주가 하락 공모 ▲외환카드 헐값 인수를 위한 허위 감자 계획 발표 전모 등의 혐의가 요약돼 있다.

이에 대해 강찬우 대검 홍보관은 “언론에 배포한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6쪽으로 요약해 변호사와 법대 교수, 범죄 예방위원 등에게 보냈지만 실제 전자우편이 배달된 인원은 3천명이고 그 중 3백명이 열어봤다”며 “법조계의 관심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전자우편을 두고 법원조차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장 변호사가 제출한 검찰의 전자우편 사본을 들어보이며 “이런 이메일을 본 적이 있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질타했다.

재경부-금감위 등 금융당국 관련자 수사도 차질

이 날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또 다시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번 주말께로 예상되던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새벽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이번 주말까지 재경부, 금융감독위 등 2003년 당시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자로 지목된 고위 금융당국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ㆍ감독 실무 책임라인에 있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이달용 부행장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8일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 기각관련 보도자료.

1. 실제적인 체포를 위한 체포영장의 발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체포영장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실제적으로 체포(신병확보)하기 위해 발부되는 것임. 즉 체포영장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신병을 확보한 후 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할 장소에 신속히 인치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함.

이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7일을 원칙으로 정하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그 유효기간을 2013.11.20로 하고 있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하는 취지와 사유로 `피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집행에 시일이 소요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그렇다면 이사건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 체포를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현재 소재지인 미국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로 허용되지아니함.

이 사건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입구하여 출석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함을 체포의 사유로 삼고 있는 바, 만일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2.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영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도 조약`에 기하여 피의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취하기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봄. 이사건 체포영장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위 조약의 관련 내용을 살펴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위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있음.(위 조약 제1조)

먼저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양국에 있어서 법률이 그 범죄를 같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거나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 경우 둘 양국의 법률상 본질적으로 유사한 범죄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음.(위 조약 제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도 조약' 제8조의 범죄인 인도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

→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청구의 첨부서류로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이 사건 범죄가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이 없음
(수사 기록에 일부 자료가 있으나 위 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음. 또한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필요한 체포영장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청구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고 소명자료도 없음)

3. 그밖의 실무상 체로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1.의 체포영장 외에 지명수배를 하면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실무가 있음.

→ 그러나 위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기재도 없고 그에 관한 소명도 없음.

위와 같은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그런한 취지의 기재도 없고 그에 관한 소명도 없음.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청구서의 표지의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란에 '지명수배'라고 기재하고 있음.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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