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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6월 집유 선고

법원, “능동적으로 추행” '고의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해 "피해자와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시 국회의원직 자동상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가 없을 경우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정황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며,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을 생각할 때 통상의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용서를 빌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사과를 표시했을 뿐 금전 보상 등 진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사물 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물 분별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에서 "당시는 양주 및 폭탄주 각각 7~8잔이라는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로 운동신경과 사물 분별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며, 현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항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법정을 떠났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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