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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헌재 결정이후 대법원 결정 내려져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0
    수용소 군도

    솔체니친은 소련의 멸망원인으로 지식인들의 부패와 침묵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추방됐으며 삼년뒤에 소련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갔다. 현재 대한민국은? 멸망전의 소련의 모습과 어디가 다른가. 법치는 사라지고 사이비언론과 정치검새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사건과 기소는 지식인들을 침묵속으로 빠져들게 하고있다. 헌법학자들의 고언과 참지식인들의 모습을 기대해곤다.

  • 13 6
    상식이법보다우선

    웃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인간 하나 범법자라고 말 못하게 재갈 물리면서
    선거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에 패해 궁핍해진 상대에게 선의를 베푼 것도 죄라니...
    이건 법이 잘못 됐거나 선의를 빌미로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인간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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