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성폭행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
"학교는 학생 안정 보호 위해 더많은 노력해야"
법원은 30일 성폭행범 김수철에게 피해를 입은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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