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서울시, 성폭행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

"학교는 학생 안정 보호 위해 더많은 노력해야"

법원은 30일 성폭행범 김수철에게 피해를 입은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백의사

    경상도 와 비경상도의 연방제추진..............을 공론화합시다!!!!!!!!!!!!!
    이번 대선에 연방제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할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더 이상 깜도 안되는 경상도것들이 ,많은 인구수로 뺏지달고,서민을 농락하며,국란을 일으키고도,정치판에서 설쳐대는게 역겹습니다.역사의죄인들인 경상도인의 대통령도 싫고,경상민국은 이제 끝내야합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