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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 "盧 조기하야시 수혜자는 이명박"

양영태 "이재오의 盧 조기하야 주장도 주목", 이동복 "조기하야 환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 하야' 경고 발언에 대해 극우보수 진영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조기 하야'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막지 말고 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극우보수진영이 노대통령 조기 하야로 이명박 전 시장 등 한나라당 후보가 하루빨리 집권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대목이다.

양영태 "노무현 조기하야하면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겸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은 29일 <조갑제닷컴>에 띄운 '노 물러나면, 수혜자는 이명박'이란 글을 통해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 포기 및 열린우리당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는 앞으로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갈 수도 있는 복잡한 요인이 제공되었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야할 시 지금 현재로서 최대의 수혜자는 이명박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노 대통령 발언 배경과 관련, "승부사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정국은 노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파란만장한 정치공학적 파고(波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노 대통령은 그의 특유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하여 정치판을 흔들어 정계 개편작업이나 정치작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승부사인 노 대통령이 ‘벼랑끝 전술’로서 ‘정면승부’를 걸더라도, 승률이 없는 현실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은 노 대통령의 심중을 꿰뚫어보지 못한 경우"라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조기에 노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에는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택된 후임자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2007대선 계획은 송두리 째로 분해될 것이고 60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하는 정치판은 일대 혼란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해일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노 대통령 조기 하야 때문에 발생하는 최대 수혜자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명박 전 시장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시장의 절대 지지자로 알려진 이재오 의원이 바로 엊그제 ‘노 대통령이 조기에 하야해야 한다’라고 표현했던 말이 연동되어 떠오르는 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일까?"라고 덧붙여, 이명박 진영이 내심 조기 하야를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청와대에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동복 "盧 조기하야 환영해야. 새 대통령 뽑으면 돼"

이렇듯 노 대통령 조기 하야시 이명박 전시장이 차기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극우보수에서 노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들 진영이 노 대통령의 조기 하야로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노 대통령 발언 직후인 28일 <조갑제닷컴>에 띠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사퇴’(?)를 환영한다'는 글을 통해 "28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노 대통령이 거론한 ‘당적 이탈’ 문제는 그 동네의 ‘집안 일’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날 그가 또 다시 거론한 ‘대통령직 임기 중 사퇴’ 가능성 문제는 경우가 다르다"라며 본격적으로 환영 이유를 개진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노 대통령이 그 동안의 실정(失政)뿐 아니라 앞으로 1년3개월의 짧지 않은 그의 잔여 임기 중 실정을 만회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기 중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입장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준법정신’을 말하는 것일 뿐일뿐 만약 노 대통령이 그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과 ‘결심’으로 ‘임기 중 사퇴’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만류해서는 안 된다"며 "왜냐하면 그 스스로의 ‘결심’으로 그가 대통령직을 임기 중에 내놓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헌법이 그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가 자신에게 허용된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만류’하거나 ‘방해’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야말로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것이 바로 ‘위헌행위’에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노 대통령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거하여 ‘임기 중 사퇴’를 ‘결심’하고 ‘결행’한다면 우리는 그의 그러한 ‘선택’을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왜냐하면 지금의 전반적 국정상황은 내치, 외교는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국정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임기 중에 사퇴하더라도 ‘국정의 공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제68조②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선거를 통하여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게 한다면 ‘국정의 공백’이 아니라 ‘국정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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