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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국선언 해임 교사에서 첫 복직 판결

해임된 16명 가운데 14명이 1.2심에서 무효판결 받아

대법원이 4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에게 첫 복직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서 교사는 이로써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9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부산시교육감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결손이나 제3자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ㆍ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들도 조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법을 위반하고 월권을 자행하여 교육감들에게 중징계를 강요하였고 소청심사위도 교과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주호장관은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0
    적당하다

    시국 선언은 해임교사는 부당하다. 복직은 합당하다. 이 판례로 해임된 교사들 모두 복직시켜라

  • 16 0
    블레이드가이

    너무 늦었지만 당연하고 올바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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