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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나라의 홍준표법 당론 환영, 보완 필요"

"공공택지 모두 공영개발해야. 과도한 용적률도 문제"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경실련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용한 공공택지를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하도록 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지 않고 땅은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환매제도를 통해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핵심취지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택지 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전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의 대상이 일부 공공택지로 국한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안은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재개발 등 공공이 수용하는 택지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택지 일부를 대상으로 대지임대·건물분양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법안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여전히 공공택지 일부에서는 건설사에 땅을 팔아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고 대지임대·건물분양방식의 대상이 되는 공공택지가 불명확하다면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이미 8·31대책에서 정부가 일부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며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말고 집 없는 시민에게 싼값에 공급하라"고 법안 보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건축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 400%는 집값인하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충족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나친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부풀려진 건축비를 합리화하여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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