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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무원들에 '보안 누설시 처벌' 각서 받아

공무원들 "별 내용도 아닌데도 보안 요구" 불만

인수위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처벌 각서를 공무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CBS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안'을 강조, 보고 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징계하겠다고 통고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인수위 보고서 내용이 유출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부처 공무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보안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또다른 부처 공무원은 "별 내용도 아닌듯 한데 인수위가 보안에 보안을 유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보안 서약을 요구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nvn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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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푤롤롱

    만약 처벌받을 경우 저게 법적근거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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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인수위도 별내용도 그리고 내용도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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