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방통위, 종편 선정 자료 공개하라"
민주당 "마침내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방통위에 종편 선정 과정과 관련한 회의록, 심사자료, 종편에 참여한 주주현황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허영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법원 판결과 관련, 21일 논평을 통해 "판도라 상자의 개봉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지하고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에게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관련 자료 공개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개거부에 대한 비판,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줄기찬 정보공개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곧 발간하겠다던 백서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며 "방통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종편 선정 관정에 불공정 심사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방통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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