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전격 법정구속,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 朴당선인 공약 "사면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고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50)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2005년부터 5년간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에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95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1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을 주범, 형인 최 회장을 종범으로 기소했던 검찰 수사 내용을 180도 뒤집으면서 형인 최 회장을 전격 구속하며 동생을 무죄로 풀어준 것으로, 이번 판결로 검찰 신뢰에 또 한차례 타격이 가해진 양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결심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특히 최 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나온 첫번째 총수 구속 사태여서 SK그룹은 물론 재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태원 회장은 법원의 선고 직후 “저만의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010년”이라며 “이 일에 정말 연관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SK그룹은 법원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원범 부장판사는 며칠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1심 재판에서도 정 의원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