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두부 등 51개 생필품 팔지 마"
대형마트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을 비롯해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배추, 양배추, 무, 열무 등 야채 17종, 두부, 계란, 어묵, 떡, 순대, 치킨, 피자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오징어, 갈치, 꽁치, 낙지, 생태, 조개 등 수산물 7종, 사골, 우족, 도가니 등 정육 5종, 미역, 생김, 다시마, 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서울시는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측은 이들 생필품이 대형마트의 주력 상품이라는 점에서 강력 반발하며 법 개정시 법적 대응 등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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