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표결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맞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거론돼 온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결과, 재석 22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4인, 기권 30인으로 여유있게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박민식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는 찬성 의견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원청업체가 지게 되는 등 재계는 법안 통과 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결과, 재석 22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4인, 기권 30인으로 여유있게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박민식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는 찬성 의견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원청업체가 지게 되는 등 재계는 법안 통과 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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