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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옥 보상으로 아파트 반값에 분양~~!!

우리집닷컴
조회: 725

철거가옥 보상으로 아파트 반값 분양~~!!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도로확장, 학교,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등)에 의한 철거가옥 소유자에게는 서울시안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분양 받으실 때.!!

일반인들보다 분양금이 60%정도 저렴하게 택지조성원가만으로
내집마련과 재테크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는 기술투자 시스템 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는 접수를 미리 받지만 무주택서민의 입주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착공 후 입주예정 6~7개월전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하는 후분양 제도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에 단 한푼의 추가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 시행사이므로 부도의 우려가 전혀없고 입주때까지 안심하고 대기하면 됩니다.
※매입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 동일합니다.

"철거예정가옥 구입을 통한 본인 소유의 입주권리 취득은 합법"
"타인명의로 이미 발생한 입주권 자체를 매매 하는 것은 불법"(딱지)

개발호재가 많은만큼 편법투자도 많은법입니다.
안전성을위해 철거여부 검토먼저 하세요.

접수예정지구(25, 33평) : 철거민분양 평당800, 일반청약분양 평당1500
세곡, 우면2, 내곡, 상암2, 신내2, 마천, 신정3, 마곡지구

(주)우리집 닷컴 부동산 ☎02-6241-1477
http://blog.daum.net/jinse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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