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단군이래 최초로 빚탕감 실시
이재명 대통령 - 단군이래 최초로 빚탕감 실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불과 15일도 안되어 단군이래 최초로 가장 큰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빚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는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빚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다고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과거에도 농어업 분야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준 정책도 있었던것 같고, 일부 소-액채무를 탕감해준적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처럼 5000만원 이하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단군이래 최초인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에는 국민들 빚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탕감 같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정책도 동시에 같이 서둘러야 될것 입니다.
과거 자동차나 인터넷이 소규모 시절에 그러한 법이 소홀했다면, 지금은 자동차나 인터넷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법규 제도 질서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것처럼
바야흐로 21세기에는 넘치고 넘쳐나는 무질서 무책임 무분별 가계빚 질서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것 입니다. 그동안 채무제도 채무질서에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방치했다는것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김대중 정부에서는 카드대란 신용대란을 일으켰는데, 그당시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 이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전국민 대상의 무질서 무차별 무분별 빚잔치는 역대 최대규모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말기에 또는 노무현 초기때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발생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단순히 신불자 숫자 400만명만 생각하면 계산 착오입니다.
그당시 신불자가 400만명 이라면, 신불자는 아니지만 과도한빚 또는 무리한빚이 또한 400만명 입니다. 합해서 800만명 입니다. 무리한빚 과도한빚도 신불자 못지않게 고통이 심각한것 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빚으로 고통인 사람이 800만명인데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1500만명이 함께 겪는 고통인것 입니다. 국민들이 지고 있는 빚에 관해선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계산착오가 안생기는것 입니다.
즉 신불자 400만명 시대는 빚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 숫자는 모두 합해서 1500만명으로 볼줄아는 시각을 가져야 올바른 시각을 가진 계산법 이라는것 입니다.
톱스타 장윤정 아이유도 한때 부모들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어린나이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 야구해설가 유명 드라마 연출가 등도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그의 가족들은 물론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빚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이 생기는것 입니다.
김대중 말기때 또는 노무현 초기때 발생된 그와같은 국민들 빚 대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내내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최초로 한국의 자살율이 세계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초기때 시작된 자살율 세계1위는 지금까지 무려 23년동안 한국이 세계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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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채무제도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은 비록 많이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시급히 만들어 져야 될것 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먼저 국가기관에 채무를 등록(신고)하는 채무등록 제도가 시급히 만들어져서 빚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채무등록 국가기관에 10일이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즉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한 채무등록 과정에서 무리한 빚 또는 악덕사채의 경우는 아예 등록이 안되게 해야 됩니다. 등록이 안된 채무는 무효처리 사법처리 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오래된 채무라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오래된 채권이 여기저기 다른곳으로 팔릴경우, 채권을 새로 매입한 사람은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무기한 무제한 이자법도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은 10년전 20년전 오래된 5000만원~1억원의 빚이 이자 포함 10억 20억을 갚으라고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아마도 채권이 오랜기간 다른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여러번 팔렸던 경우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자는 연체된 이후 3년까지만 해당되고, 3년 이후는 동결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채무상속에 관한 법률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핵가족 시대에 형제자매 사촌까지 채무상속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채무상속이 발생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속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상속절차를 밟으면 되지
채무를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사촌의 채무까지 상속포기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기관을 거치면서 비용을 들여서 갖가지 채무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만듭니까 ?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출시와, 250만원 이하의 급여압류금지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은행통장은 공기나 물 같은 존재로 필수 입니다.
그런데 대분부의 신불자들이 통장이 압류되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것 입니다.
지금처럼 통장이 압류당하면 급여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루벌이 일용직 알바직도 못하게 됩니다. 당일 지급되는 하루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빚독촉도 금지해야 됩니다. 빚독촉 이라는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입니다. 괜히 빚독촉하는 채권자들만 귀찮고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됩니다.
채무를 잘 갚아나갈경우 당연히 빚독촉은 필요가 없겠지요. 빚독촉 이라는것은 빚을 갚지 못할때 하는것인데, 없는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독촉해 봐야 채무자는 갚을수가 없는것 입니다.
빚독촉이 지나치면 자살로 이어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범죄로 이어지고,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채무자의 빚 문제는 채무자 당사자만이 책임을 지게 해야지, 채무자 주변의 제3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빚독촉 제도는 안된다는것 입니다. 또한 빚독촉이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조치 외에 더이상 취할수 있는것이 사실상 없다는것 입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할것이 없을경우, 빚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빚을 고의로 안갚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주 극소수 입니다. 극소수는 의미없는 수치 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돈이 생기면 첫번째가 빚부터 갚을려고 합니다.
따라서 빚독촉은 채무가 연체되었을 당시, 초기에 2회 정도만 채무관련해서 어떻게 변제 할것인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외에 일체 못하게 해야 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들은 빚의 규모에 있어서 변제할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갚지 못하는 빚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채무제도 채무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