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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심상정 의원, 좋다. 같이 만나자"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 통해 입법 나서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아파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안한 ‘부동산 3자회동’에 대해, 이계안 의원이 즉각 '적극 환영' 입장과 함께 참석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의원도 최근 자신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바 있어, 조만간 ‘부동산 3자회동’이 열릴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 수락 가능성 높아 조만간 회동 성사 가능성

이계안 의원은 28일 배포한 ‘1월, 부동산 임시국회 열어 종합적 부동산대책 수립하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회동 참여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른바 이계안법, 홍준표법, 심상정법 등 각 당을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됨으로써, 현재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회는 내년 1월 조속히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이계안법 등 각 당을 대표하는 관련 법안을 놓고 당을 초월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당이 건전한 정책 대결을 보여준다면 이는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기술적 우위를 겨루기보다 부동산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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