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람 다치게 하면 15년이하 징역"
장윤석 의원 발의 "사망시에는 최소한 1년이상 징역"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부상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은 피해자 부상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시 최소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현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운전이 일상생활일 정도로 차량운전자가 많아졌으나 운전자의 교통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두 법안이 개정돼 음주운전이 준(準) 고의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은 피해자 부상시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시 최소한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현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운전이 일상생활일 정도로 차량운전자가 많아졌으나 운전자의 교통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두 법안이 개정돼 음주운전이 준(準) 고의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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