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세금 탈루 송구"
"상속세는 변호사 동생이 처리해 증빙자료 없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로 지명된 날이 3월 14일인데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9회에 650만쯤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간 세금이 잘 안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은 매도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야적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해줬던 적이 있다. 그리고 제 지분에 대한 임대료로 일년에 150만원 정도씩 받았는데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 안한 것을 발견했다"며 "그래서 그 부분을 납부를 했다"고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 딸의 예금이 일부 저로부터 증여받은 부분도 있지만, 일순간에 늘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한 몫에 증여가 된 게 아니라서 증여세 납부가 어떤 방식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었다"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증여세를 납부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무사에 의뢰했고, 그 세무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고 일부 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제 재산으로 17억원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했다. 부동산이 10억, 7억 정도가 예금이었다.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기로 형제가 협의됐기 때문에 약 6억5천 정도 되는 돈은 상속세로 내는 돈이고, 동생이 변호사라 대신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 예금을 인출하는 권한을 동생에게 부여하고, 저는 그중에 남는 예금 부분만 제가 통장을 넘겨 받아서 관리를 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속세 납부 내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선 "예금 자체를 동생이 인출할 수 있도록 넘겨 별도로 송금한 자료는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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