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귀뚜라미, 대구방송 주식 소유규정 위반”
“방송위원회 전면 조사 및 기존 의결사항 무효조치해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18일 "(주)대구방송의 1, 2대 주주인 귀뚜라미정밀공업(주)과 (주)귀뚜라미보일러가 방송법 8조가 금지한 방송사 주식 30% 이상 소유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위원회가 조사를 통한 법적 처벌 및 대구방송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손봉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뚜라미 측이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월드씨엔디를 통해 방송법 8조가 금지한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초과소유했다”며 “귀뚜리미는 월드씨엔디와 대구방송 주식소유와 관련해 특수관계를 맺고 귀뚜리마 소유분인 25.03%와 월드씨앤디 11.74%를 합쳐 36.77%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실제 귀뚜라미 측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노수 현 대구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인물 공표나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는 비민주적 전횡을 행사해왔다”며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투명성을 감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측의 위법사실을 눈감아주고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제공까지 했다는 직무상 유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위원회는 대구방송의 방송법 위반사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 뒤 방송법 위반 기간 중 기존 의결사항에 대해 전면 무효조치 등에 나서는 한편 대규방송에 대한 외부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대구방송측은 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철저하게 해명하고 기존 방송법 위반 관련 의결사항을 전면 무효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손봉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뚜라미 측이 채무보증관계에 있는 월드씨엔디를 통해 방송법 8조가 금지한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초과소유했다”며 “귀뚜리미는 월드씨엔디와 대구방송 주식소유와 관련해 특수관계를 맺고 귀뚜리마 소유분인 25.03%와 월드씨앤디 11.74%를 합쳐 36.77%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실제 귀뚜라미 측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노수 현 대구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인물 공표나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는 비민주적 전횡을 행사해왔다”며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투명성을 감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측의 위법사실을 눈감아주고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보제공까지 했다는 직무상 유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위원회는 대구방송의 방송법 위반사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 뒤 방송법 위반 기간 중 기존 의결사항에 대해 전면 무효조치 등에 나서는 한편 대규방송에 대한 외부 정보 유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대구방송측은 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철저하게 해명하고 기존 방송법 위반 관련 의결사항을 전면 무효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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