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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2012년 MBC파업은 정당"

언론노조 "170일 파업 바라보는 국민 시각 엿볼 수 있어"

김재철 당시 MBC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MBC노조가 170일간 벌인 파업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수)는 27일 새벽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파업을 이끈 정영하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김민식·강지웅·장재훈·이용마 등 노조집행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파업 중 여의도 MBC 건물 1층 로비 현판과 기둥에 유성 페인트로 글자를 적은 행위에 대해서만 재물손괴죄를 인정, 정영하 전 본부장에 벌금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단 1명만 유죄로 판단했고 6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또 한번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앞선 민사판결 2개에서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임으로 합법했다는 걸 형사재판에서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공정 방송은 기자, PD 등의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며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MBC의 2012년 170일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사측에 대해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너진 MBC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0
    포청천

    우리나라의 가장 방만한 곳으로 개조대상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다. 국민들이 꼭 이룩해야 힐 일은
    국회의원 세비 깍는 일.
    국회의원 연금 없애는 일.
    국회의원 복지 줄이는 일이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고
    여타의 모든 곳을 개혁 할 수 있다.

  • 3 0
    신바람

    당연한 결과지요
    김재철이 구속 시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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