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이사회 해임결정에 무효소송 제기
"해임제청 의결 법적근거 모호, 제안사유 비논리적"
길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이사회의 비이성적 비합리적 결정에 대하여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에 대해 "회사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했다"며 "당초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 확대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하여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날 중으로 안정행정부에 해임제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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