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보호법’ 추진 논란
민노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협상 문서 유출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이 비밀관리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통상.기술' 포함한 비밀관리보호법 제정 추진
2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일 마쳤고 현재 관계부처의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국가비밀을 관리해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한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처벌 조항은 비밀을 탐지ㆍ수집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외국 내지 그에 준하는 단체나 소속원을 위해 비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가중처벌토록 명시했다.
다만 탐지 및 누설행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목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출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회의록을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된 한미FTA협상 문서 유출도 국가이익에 관련된 문서로 포함돼 관련자들은 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민노당 "국익에 준한 비밀보호의 기준이 뭐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비밀로 관리해야 할 국익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며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
민노당은 23일 이영순 공보부대표의 원내 브리핑을 통해 “빈대가 나타났으니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자는 식”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언로와 국민의 알권리마저 막아버리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밀보호법안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별도의 비밀보호관리법 제정안이나 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 제출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맞대응 법안은 비밀보호 범위와 국익의 개념을 확대한 정부안과 반대로 이를 엄격히 심의.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석해 한미FTA 6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건 유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공방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 '통상.기술' 포함한 비밀관리보호법 제정 추진
2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일 마쳤고 현재 관계부처의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국가비밀을 관리해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한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처벌 조항은 비밀을 탐지ㆍ수집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외국 내지 그에 준하는 단체나 소속원을 위해 비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가중처벌토록 명시했다.
다만 탐지 및 누설행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목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출된 전략적 유연성 관련 회의록을 비롯해 이번에 논란이 된 한미FTA협상 문서 유출도 국가이익에 관련된 문서로 포함돼 관련자들은 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민노당 "국익에 준한 비밀보호의 기준이 뭐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비밀로 관리해야 할 국익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며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
민노당은 23일 이영순 공보부대표의 원내 브리핑을 통해 “빈대가 나타났으니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자는 식”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언로와 국민의 알권리마저 막아버리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밀보호법안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별도의 비밀보호관리법 제정안이나 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 제출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맞대응 법안은 비밀보호 범위와 국익의 개념을 확대한 정부안과 반대로 이를 엄격히 심의.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석해 한미FTA 6차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건 유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책임공방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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