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 청구 철회해야"
"입법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헌재로 들고가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거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를 복원의 1년이었다.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상점거와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작년 말 새해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 기한내에 통과된 것도 이 법 때문"이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국제적 망신, 국민 불신을 초래한 날치기와 몸싸움을 부활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선진화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점거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달려가는 것이 과연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를 복원의 1년이었다.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상점거와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작년 말 새해 예산안이 12년만에 법정 기한내에 통과된 것도 이 법 때문"이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국제적 망신, 국민 불신을 초래한 날치기와 몸싸움을 부활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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