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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상인, 심상정-이원영 도움 얻어 입법청원

"대형마트 규제 더이상 미루면 모두 죽는다"

중소영세상인들이 심상정-이원영 의원의 도움으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지역 입점 및 영업를 규제하는 관계법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슈퍼마켓연합회, 전국재래시장연합회 등 39개 중소영세사인단체들로 구성된 ‘대형마트 및 SSM 확산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다는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하기조차 힘들만큼 중소유통업이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경제 및 중소유통업 붕괴와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은 또 “시·군 단위의 지역까지 파고드는 대형마트는 연평균 매출이 12.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소유통업 2005년 기준 매출 감소액은 연간 2조6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 액수는 재래시장 1백30개의 매출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절박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SSM(수퍼수퍼마켓)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SSM 업체들도 공격적인 출범을 예고하고 있어 중소유통업의 활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같은 현상은 철저한 대비책 없이 시장을 개방한 정부와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해 유통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비도덕적인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활동 조정 없이는 중소유통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에서 내놓은 중소유통업 지원대책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지자체드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혹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들은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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