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명품 면세 백지화. '글로벌 호구' 재인증
명품업체들 도리어 제품값 올려 정부 머쓱하게 만들어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하겠다며 500만원이하 해외명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사치세)를 거두지 않기로 했으나 정작 해외명품업체들이 도리어 제품값을 올리며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석달만에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민적 비난과 반대를 묵살하고 정부가 강행한 탁상행정이 결국 한심한 국부 유출로 이어졌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60만원)에다가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최대 85만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샤넬 등 해외명품 업체들은 제품값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6∼7% 올리는 배짱 영업으로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이에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슬그머니 이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
이들 명품업체는 앞서 한-EU FTA체결 때도 관세 인하 요인이 생겼으나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정부는 연거퍼 이들 업체로부터 뺨을 맞으며 '글로벌 호구'임을 재인증 받은 꼴이다.
국민적 비난과 반대를 묵살하고 정부가 강행한 탁상행정이 결국 한심한 국부 유출로 이어졌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공무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60만원)에다가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최대 85만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샤넬 등 해외명품 업체들은 제품값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6∼7% 올리는 배짱 영업으로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이에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슬그머니 이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
이들 명품업체는 앞서 한-EU FTA체결 때도 관세 인하 요인이 생겼으나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정부는 연거퍼 이들 업체로부터 뺨을 맞으며 '글로벌 호구'임을 재인증 받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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