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사학법’ 끝내 3월 임시국회로 이월
85개 법안은 오늘 처리, 2월 임시국회 폐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사학법-주택법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합의법안은 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며 2월 임시국회 폐회에 합의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어제 처리하지 못한 85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한 주택법,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요인경호법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3월 임시회 개최와 무관하게 우리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며 이들 민생법안은 오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임채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주택법은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양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오는 12일부터 개회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기를 감안 오는 18일부터 개회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이로써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던 2월 임시국회는 주택법, 사학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사법개혁법안 등 대다수 쟁점법안을 뺀 나머지 85개 법안만 처리하고 폐회될 전망이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양당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어제 처리하지 못한 85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한 주택법,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요인경호법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3월 임시회 개최와 무관하게 우리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며 이들 민생법안은 오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른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임채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주택법은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양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오는 12일부터 개회하자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기를 감안 오는 18일부터 개회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이로써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던 2월 임시국회는 주택법, 사학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사법개혁법안 등 대다수 쟁점법안을 뺀 나머지 85개 법안만 처리하고 폐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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