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자 수사 의뢰
주가 차익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이 회장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허위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었지만 삼성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망설 유포자가 주가 차익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루머가 확산됐고, 그결과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8%, 삼성에스디에스 7%대 폭등하는 등 삼성 지배구조 관련주가 폭등했다.
삼성전자는 유포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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