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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원안대로 확정"

규제개혁위, 앞으로 20여일동안 심사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취합,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덧부쳐서

    검찰총장을 2년임기 2차연임 국민선거로 선출하여하 한다

  • 5 0
    납세자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
    대 찬성입니다!
    절대로 후퇴하면 않됩니다!
    추후 빠진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야하고.....
    이해충돌 관련 내용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농수산 관련업자 죽는다고...관계자도 아닌 자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데.....
    농수산 관련 뇌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안대로 찬성>>>

  • 2 0
    1234

    규제개혁위... 과도한 규제라고 또 헛소리하는거 아닌가몰라

  • 2 0
    잘한다~

    이제 살찐 고양이법도 그대로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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