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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부일장학회 사건' 조사하기로

박근혜 전 대표 국정원 발표 때 "강탈 아니다" 주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접수사건 중 9천여 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4일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 신청 접수사건 총 1만8백60건 중 9천1백54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가 결정된 사건 가운데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전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조봉암 사건 ▲부일장학회 헌납의혹 사건 ▲재일동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사건 등 인권침해 관련 사건과 ▲아나키즘과 관련한 사건 ▲중국 지역 조선족 항일열사 사건 등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건 ▲구소련지역 해외동포사 ▲태권도연맹 활동 ▲파독 광부-간호사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실규명 사건 등 해외동포사와 관련한 사건 등이 조사개시 사건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조사하는 인원이 9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조사 기간도 오는 2012년까지여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송기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실효성 확보, 행정의 효율화를 보완할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 ▲이준호·배병희 간첩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이 있는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헌납의혹 사건이다. 부일장학회 헌납의혹 사건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김지태를 관세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으로 구속한 후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의 부산 소재 땅 10만1백47평과 부산일보 등 언론 3사를 5.16 장학회로 재산을 헌납시켰다는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사진실위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박정희 정권이 고 김지태 부일장학회 회장으로부터 1962년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3개 언론사와 장학회 소속 토지 10만여 평을 강제헌납토록 한 것으로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하고,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며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이미 사회 환원한 상태이며, 강탈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는 또 "장학회를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한테서) 기증받은 날짜를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데, 정수장학회는 정확히 기증받은 날짜가 적힌 원본을 갖고 있다"며 "당시 관계된 인사들이 강탈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는데도 강탈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2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3
    미래사위

    내년에 진실화해위를 조사해야지
    통일후 북한자료 뒤져
    잘못된거 나오면 너그들 괴롭게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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