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LF쏘나타 수만대에도 리콜 요구
이번엔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현대차 "줄줄이 리콜 어렵다" 거부
국토교통부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문제로 LF쏘나타 수만 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F쏘나타 문제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5건이었다. 이 가운데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수출 물량도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구두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25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냈다.
이 역시 김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중이다.
또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11만4천대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결함 문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F쏘나타 문제도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5건이었다. 이 가운데 LF쏘나타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가 계기판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수출 물량도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구두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25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냈다.
이 역시 김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현대차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중이다.
또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11만4천대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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