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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한나라의 盧 국회연설 불허는 헌법모독”

“대통령, 헌법 81조 따라 국회 출석 발언 표시 가능”

열린우리당은 10일 한나라당이 개헌발의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일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 오만방자 불법행위와 독재 발상 제거위해 전면전할 것”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한 국회 연설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 발의에 따라 연설이든 문서든 형태를 취하는 것은 헌법 81조에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이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랐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자신들을 따르면 살리고, 안따르면 죽인다는 것과 같다”고 거듭 비난했다.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당이다. 개헌과 관련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상 권한이다. 어느 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호불호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는 의당 권한을 받아들일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틈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 데 이어 연설까지 막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제정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공부해 법의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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