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관위 "이재오 발언, 선거법 위반이지만..."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키로 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3 동지회 부산지부 결성대회에서 한나라당 집권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6.3 동지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문제의 장소에서 "(6.3 동지회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주장들을) 부인하지 않겠다. 정권교체가 시대의 흐름이다"고 한 발언과 관련, "발언한 것 그대로 보면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며 "이번에 한해 협조요청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조만간 이재오 최고위원과 6.3 동지회 부산지부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고발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문제의 장소에서 "(6.3 동지회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주장들을) 부인하지 않겠다. 정권교체가 시대의 흐름이다"고 한 발언과 관련, "발언한 것 그대로 보면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며 "이번에 한해 협조요청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조만간 이재오 최고위원과 6.3 동지회 부산지부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고발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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