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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거 관련 '인기 검색어'도 금지 추진

"지난 대선 반면교사 삼아 제도화시키는 측면 있다"

선거기간 동안 촛불시위 금지 등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지난 17일 발표한 촛불시위 금지 등의 법안에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특위의 '방송 및 인터넷 미디어 중립소위'(이하 미디어 중립소위. 위원장 장윤석 의원)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공정관리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선거일 전 1백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계있는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 선거관련 게시물이 이 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련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정당과 정당 후보자 간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간의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등을 방송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논란이 예상되는 인기 검색어 포함 불가 조항과 관련, 장윤석 위원장은 "선관위 등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석 디지털위원장은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포털이 공지를 하고 홍보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빛낸 108인' 등의 비방문구가 그 예가 될 수 있고, '광클'(미친듯이 클릭한다는 뜻으로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로 조작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집중 검색한다는 뜻)을 이용,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검색어를 선거와 관련된 단어로 규정할 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그런 세세한 부분은 법안 심사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들은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백만 개의 카페, 블로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란 질문에 장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1일 10만 클릭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포함된다. 김우석 위원장은 "지금도 포털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지 않나"라며 "대선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 등으로 급속히 퍼날라질 경우, 우선 검색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를 관리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 금지 조항' 등 대부분의 법안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당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제도화시키자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성영 의원은 "범여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를 겨냥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토론 방송이 과연 적법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련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포털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은 즉시 선관위에서 규정해 둔 지침사항을 준용해 스크린 조치 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며 "그러면 선관위는 즉각 유권해석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72시간 법'(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연설·방송·신문·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72시간 이내에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한나라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제.개정안 내용)처럼 이 사안 역시 선관위가 언제까지 유권해석을 내리라고 시간을 규정해 두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방송 토론을 놓고 선관위는 '문제가 있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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