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노 국민연금법' 채택 잠정합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급여율 4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을 수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 놓고 양당간 협상 안되면 폐기 우려도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박재완 한나라당,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9%-40%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면된다"며 "이는 보험료율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어떻게 이뤄야할 지를 놓고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양당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2018년까지 40%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통합신당안은 재정안정화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통과된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도 이번 회기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양당의 합의대로라면 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13년가량 늦춰지게 되는 가운데, 양당은 이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할 계획이지만, 양당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잠정합의를 이룬 9%-40%안도 폐기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 9%,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으며, 통합신당모임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 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었다.
기초노령연금법 놓고 양당간 협상 안되면 폐기 우려도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박재완 한나라당,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민노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한-민노안'이 재정안정 효과가 가장 크고, 기금고갈 시기도 2061년으로 가장 늦춰지는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양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포함시킬 지,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9%-40%안을 받아들였다고 보면된다"며 "이는 보험료율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어떻게 이뤄야할 지를 놓고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양당이 재정안정화 효과는 2018년까지 40%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통합신당안은 재정안정화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미 통과된 만큼 시행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액을 올리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도 이번 회기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복지위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양당의 합의대로라면 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13년가량 늦춰지게 되는 가운데, 양당은 이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할 계획이지만, 양당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잠정합의를 이룬 9%-40%안도 폐기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 9%,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으며, 통합신당모임은 지난 19일 열린우리당 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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