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양승태 비판 내부게시글 삭제후 징계까지
금태섭 "부장판사 2명에 정직내리는 등 징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징계까지 내렸던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게시글 중에서는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받은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사람들은 18번 배신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낭독된 양승태 님의 뻔뻔한 연설문' 등의 글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도 다.
해당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게시글 중에서는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받은 대통령입니다',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주변사람들은 18번 배신했다. 그들은 과연 행복한가',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낭독된 양승태 님의 뻔뻔한 연설문' 등의 글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두 명의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법원공무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법원공무원 두 명에 대해서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도 다.
해당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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