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폭행 첩보보고서' 부분 은폐 의혹
'피해 상황' '적용 법조항' 등 은폐해 의혹 자초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첩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피해사실 확인 부분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번 사건 관련 경찰청 현안 보고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작성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 보고에 `피해사실 확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오모 경위는 당시 `수사상황'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본건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보고했다.
첩보 보고서에는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2항(체포감금, 상해 등)"이라고 `적용 법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러나 지난달 29일 1쪽짜리 첩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하달받았던 첩보 내용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었다.
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번 사건 관련 경찰청 현안 보고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작성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 보고에 `피해사실 확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오모 경위는 당시 `수사상황' 부분에서 "피해자들은 본건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보고했다.
첩보 보고서에는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2항(체포감금, 상해 등)"이라고 `적용 법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러나 지난달 29일 1쪽짜리 첩보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하달받았던 첩보 내용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