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중재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대표측이 다음주 열릴 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오는 21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중재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표 대결에서 질 경우 강재섭 퇴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해 한나라당 내홍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유승민 "강재섭이 내놓은 세가지 안 모두 이명박에게 유리"
박 전대표 최측근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재섭 중재안에 대해 "1인1표의 원칙을 깨는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선거에도 없고 우리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뒤, "이번에 강대표가 내놓은 세가지 안 모두가 이명박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강재섭 대표에 대해 "이명박 시장의 반칙과 어거지에 끌려 다니면서 경선룰을, 그렇지 않아도 지지도를 1등을 달리고 있는 분에게 더 유리하게, 다른 후보들에게 더 불리하게 만든 건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이 전시장측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두차례 표대결 통해 부결시키겠다"
유 의원은 또 강 대표의 중재안 강행 방침에 대해 "강대표가 자기 자신의 안을 내놓을수는 있지만, 강행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까지 부여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은 지금 이 안이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의 문제점을 일단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최대한 홍보할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정히 투표로, 표대결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당원과 전국의원들에게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한나라당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고,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집중 홍보해서 부결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내주 열릴 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오는 2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해 소집된 전국위원회에서의 두차례 '표대결'을 선언했다.
표 대결을 위해선 우선 내주 열리는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발의를 통과시켜야 하고, 통과시 오는 2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전을 벌이게 된다.
박근혜 전대표가 '강재섭 중재안'을 전국위원회에서 표결로 가리자고 선언, 이명박-박근혜 전쟁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부결시 위헌소송-전당대회 소집도 시사
그는 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응에 대해선 "(전국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만약 이게 부결이 안되면 한나라당이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당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당헌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걸 대응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 드릴 수가 없다"고 말해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또 부결이 안될 경우 강재섭 대표 사퇴를 위한 전당대회까지 소집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부결이 된다면, 우리들이 요구를 하던 안하던 관계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임시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던지 그렇게 해야겠으나 지금 우리들 쪽에서 당지도부 사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적은 없다"고 답해 강재섭 대표 축출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당 최고의결기구 전국위원회에서 대결 불가피
박 전대표측이 이처럼 전국위원회에서의 표대결을 선언함에 따라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학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강재섭 중재안이 발표된 9일 “대선주자간 합의가 안된 중재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해 소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10일 유승민 의원의 발언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당 사무처에 따르면 전국위는 현재 9백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상임고문, 시·도의회 의장, 당협위원장 등의 임명직이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시·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 선출된다. 전국위는 상임전국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전국위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당헌 개정을 위해선 먼저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안을 발의한 뒤 전국위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