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전국택시노련 출신 문진국 의원 발의, 카풀 시간 제한이 골자
자유한국당은 15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갈등 해결을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풀 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출퇴근 시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행을 허용하는 81조 규정을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못한다.
한국당은 "현재 출퇴근에 한해 유상카풀 운행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풀 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출퇴근 시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행을 허용하는 81조 규정을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못한다.
한국당은 "현재 출퇴근에 한해 유상카풀 운행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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