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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월 임시국회에서 카풀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전국택시노련 출신 문진국 의원 발의, 카풀 시간 제한이 골자

자유한국당은 15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갈등 해결을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풀 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출퇴근 시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행을 허용하는 81조 규정을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못한다.

한국당은 "현재 출퇴근에 한해 유상카풀 운행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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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그때 그때 달라요

    자유한국당

  • 2 0
    서율마포 성유

    【서울의소리】 20代 국회 本會議 무단결석, 自由韓國黨 압도적 1위
    - '무단 결석王' 20명 中 19명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
    - 학생도 결석 자주하면 퇴학… 이러고 월급은 매달 칼퀴질 !!
    amn.kr/30952

    야꾸자(やくざ 불량배, 깡패) 조폭당
    www.vop.co.kr/A00001119732.html

  • 2 1
    자유매국역적강간범죄자당

    폐지해야할 법안을 뭐 ! 통과시키겟다고 ?
    에라이 개새끼들아 ~
    자가용 유상영업행위자체가 불법인데 영업용차량들한테
    세금은 왜 처걷어가냐 ?
    씨버럴새끼들아 ~
    총기소지가 자유화된다면 느내들은 모두 뒤진목숨들이다 . .

  • 3 0
    경남도민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자유공산당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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