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공사, 1천억 적자를 3천억 흑자로 둔갑시켜"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300만원 보너스 더 줘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실제로는 적자를 보고도 순이익을 4천억원가량 부풀려 3천억원 가까운 흑자로 공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천50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천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난 1인당 평균 1천81만원의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2015년 13조4천502억원에서 지난해 15조5천532억원으로 2조원 이상 급증했다.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천50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천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난 1인당 평균 1천81만원의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2015년 13조4천502억원에서 지난해 15조5천532억원으로 2조원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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