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 이달내 처리하자"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 넓히자는 한국당 주장도 수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 이달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해 연내에 전수조사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제안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들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모든 정당대표가 대국민 특별약속을 하기 바란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10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선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조사방법, 절차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장 직속 민관자문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맡기자"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각 정당이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당대표들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제안을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들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모든 정당대표가 대국민 특별약속을 하기 바란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특별법을 10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선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조사방법, 절차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장 직속 민관자문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맡기자"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각 정당이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당대표들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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