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종코로나, 수업일수 19일 단축 허용"
초중고와 유치원 수업감축 허용, 메르스 사태때도 단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니, 최대 19일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니, 18일 수업단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수업일수를 단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신에 수업일수 단축시 휴업 기간에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7일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의 일부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 숫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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