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 방북 사례금으로 판결. 무고죄로 민주당 맞고발"
"대법원까지 확정. 사례금이 대가 아니냐"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며 "사례금이 대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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