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천안문 사태 유가족에 '곤란보조금' 지급
중국 공안 "보상금 아니다", 천안문 재평가는 거부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 유가족에게 최초로 보상금을 지원했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지급된 돈은 '보상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주장,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는 거부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공안당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사망한 저위궈충(周國聰, 15)의 유족에게 곤란 보조금(困難補助金)명목으로 7만 위안(약 8백40만원)을 지급했다고 청두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황치(黃埼)씨가 밝혔다.
청두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저우궈충군은 1989년 6월 6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공안에게 붙들려 감옥에서 구타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2000년부터 저우궈충의 사망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중국공안은 이를 거부해왔다.
황씨는 "중국 정부가 천안문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그러나 저위궈충은 천안문 사태 당시 사망한 민주화 운동 참가자가 아니어서 이번 배상이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두 공안당국도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이 보상금이 아닌 '곤란보조금'임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안요원은 "아들을 잃은 탕더잉(唐德英)씨가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점과 집이 곧 철거 될 상황에 처해있어 '극빈자를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조치'로 돈을 지급했다"며 "보조금의 지급이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권 운동가는 "이번 보상이 천안문사태와 관련한 최초의 보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최초의 경우"라고 말해,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게 비공개적으로 보상해 왔음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공안당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사망한 저위궈충(周國聰, 15)의 유족에게 곤란 보조금(困難補助金)명목으로 7만 위안(약 8백40만원)을 지급했다고 청두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황치(黃埼)씨가 밝혔다.
청두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저우궈충군은 1989년 6월 6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공안에게 붙들려 감옥에서 구타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2000년부터 저우궈충의 사망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중국공안은 이를 거부해왔다.
황씨는 "중국 정부가 천안문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그러나 저위궈충은 천안문 사태 당시 사망한 민주화 운동 참가자가 아니어서 이번 배상이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두 공안당국도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이 보상금이 아닌 '곤란보조금'임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안요원은 "아들을 잃은 탕더잉(唐德英)씨가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점과 집이 곧 철거 될 상황에 처해있어 '극빈자를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조치'로 돈을 지급했다"며 "보조금의 지급이 천안문 사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권 운동가는 "이번 보상이 천안문사태와 관련한 최초의 보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최초의 경우"라고 말해, 중국 정부가 천안문 사태 희생자 유가족에게 비공개적으로 보상해 왔음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