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특검은 금주중 재출석 통고를 예고하면서 불출석시 체포영장 청구를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수사를 가리킨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불응시 형사소송법 절차, 즉 체포영장 청구를 경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4~5일께 재출석 통보를 시사하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경고했다.
또한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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