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26일 결론
국민의당-정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재명-윤석열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께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당 대표 법률특보는 심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2007년 KBS와 MBC가 지지율 10% 이상으로 설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초정하는 방송 토론회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있다”며 “그 사례에 비추어보면 안철수 후보도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토론 참석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25일 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양자토론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남부지방법원은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지상파 방송3사도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당 대표 법률특보는 심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2007년 KBS와 MBC가 지지율 10% 이상으로 설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초정하는 방송 토론회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있다”며 “그 사례에 비추어보면 안철수 후보도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토론 참석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25일 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양자토론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남부지방법원은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지상파 방송3사도 선거운동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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