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김재정, 100억 놔두고 직원 3명 집 담보로 돈 빌려"
거듭 차명재산 의혹 제기, "보험약관대출 등 쉬운 방법 놔두고..."
<경향신문>이 17일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0억원을 예치한 모 생명보험사 보험예금의 만기를 불과 두달 앞두고, 부하직원 3명 명의의 집을 담보로 1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차 도곡동땅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날자 기사를 통해 취재결과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는 태영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0월11일 부하직원 3명 명의의 집을 담보로 1억5천여만원(근저당 1억9천5백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당시 담보로 잡은 주택은 이영배씨 명의의 서울 풍납동 우성아파트(84.9㎡), 이병모씨 명의의 서울 염창동 벽산늘푸른아파트(59.9㎡), 정모씨 명의의 서울 고덕동 주공아파트(55.8㎡) 등 3채. 은행대출을 위해 직원들 집을 담보로 넣어야 할 만큼 김씨가 당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태영개발 본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이병모씨는 “이명박 후보가 1991년 현대건설에서 퇴직한 후 태영개발은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 회사 사정이 안좋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하지만 "김씨가 부하직원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예치해 둔 100억원짜리 보험예금 만기(2000년 12월29일)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었다"며 "보험예금이 본인 재산이라면 보험약관대출 등 손쉬운 자금조달 방법이 있었는데도 굳이 직원들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병모씨는 “당시 본사 직원 3명이 사장님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돈보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공동담보를 제공할 당시 3명은 이영배씨가 태영개발의 이사, 정모씨가 부장, 이병모씨가 과장을 맡고 있었다. <경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이사진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장, 과장급까지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 3명 명의의 아파트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은 "실제로 검찰은 이들 중 이영배씨 형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경향>과 인터뷰에서 “선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83년쯤 용인에 2000평, 화성에 1000평 땅을 샀는데 공동매수자는 물론 매도인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며 “주변사람까지 조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은행계좌추적까지 다 동의해줬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날자 기사를 통해 취재결과 이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는 태영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0월11일 부하직원 3명 명의의 집을 담보로 1억5천여만원(근저당 1억9천5백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당시 담보로 잡은 주택은 이영배씨 명의의 서울 풍납동 우성아파트(84.9㎡), 이병모씨 명의의 서울 염창동 벽산늘푸른아파트(59.9㎡), 정모씨 명의의 서울 고덕동 주공아파트(55.8㎡) 등 3채. 은행대출을 위해 직원들 집을 담보로 넣어야 할 만큼 김씨가 당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태영개발 본사 과장으로 재직하던 이병모씨는 “이명박 후보가 1991년 현대건설에서 퇴직한 후 태영개발은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 회사 사정이 안좋았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하지만 "김씨가 부하직원들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예치해 둔 100억원짜리 보험예금 만기(2000년 12월29일)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이었다"며 "보험예금이 본인 재산이라면 보험약관대출 등 손쉬운 자금조달 방법이 있었는데도 굳이 직원들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병모씨는 “당시 본사 직원 3명이 사장님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돈보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공동담보를 제공할 당시 3명은 이영배씨가 태영개발의 이사, 정모씨가 부장, 이병모씨가 과장을 맡고 있었다. <경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이사진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장, 과장급까지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 3명 명의의 아파트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은 "실제로 검찰은 이들 중 이영배씨 형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 <경향>과 인터뷰에서 “선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83년쯤 용인에 2000평, 화성에 1000평 땅을 샀는데 공동매수자는 물론 매도인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며 “주변사람까지 조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은행계좌추적까지 다 동의해줬다”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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