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겨레>에 50억 손배소 소송
"김경준 주장, 검증 거치지 않고 일방 보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0일 ‘비비케이(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41)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비비케이는 김경준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는 김씨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낸 진술서에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는 등 김씨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겨레>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로 5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일부인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비비케이는 김경준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는 김씨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낸 진술서에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는 등 김씨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겨레>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로 5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일부인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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