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외통위, 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은 무효"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라는 점 이해해주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여야 합의가 없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외통위를 열어 회의를 진행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며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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