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이번엔 '쪼개기 후원금' 의혹. 점입가경
'공천 헌금' 의혹도. 당 윤리위의 '중징계' 여부 주목
3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태 최고위원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후원금 장부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본인 명의로 300만원을 입금했다. 같은 날 A씨의 가족 명의로도 200만원이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입금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에도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본인·가족 명의로 총 600만원을 후원한 셈이다.
강남구의회 의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같은 기간 B씨의 지인 4명은 30~60만원씩 총 180만원을 각각 태 최고위원에게 후원했다. B씨는 태 최고위원에게 지인 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는 취지로 알리기도 했다.
강남구의회 의원 C씨는 지난해 2월 15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후원금을 입금했다. 같은 날 부인과 자녀 등 4명도 각각 30만원씩 후원하는 등 이들 가족 명의로만 총 270만원이 입금됐다.
서울시의원 D씨의 경우 지인을 통해 태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뒤, 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최고위원 측에 알리기도 했다. 또 강남구의회 의원 E씨는 본인 명의로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100만원씩 후원했다가 돌연 4월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 다시 2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시점상 공천 명단이 확정된 직후였다.
태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년간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총 1천85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개인이 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액수는 총 5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낼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의원들 A~E씨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는 점이다. 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시도당 공천관리 위원회에 있지만,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태 최고위원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공천 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통해 금품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이같은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 태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물의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쟁원-태영호 '중징계'를 촉구하는 등, 당 안팎의 분위기는 급속히 험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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